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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폭력방지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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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4-02-15 11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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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조(목적)


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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