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평등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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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평등기본법 제1조(목적)
「대한민국헌법」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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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평등기본법법률제18099호20211021.hwp (227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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